장기렌트는 월 납입 조건보다 계약서 별지에 적힌 초과주행 정산과 중도해지 조건을 서명 전에 먼저 읽는 것이 안전해요.
국정감사에서는 계약을 마친 소비자가 약정 주행거리 초과로 추가 청구를 받았고, 관련 요금이 별지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제보 사례가 공개됐어요(10월 12일 국감, 알티케이뉴스 10월 18일 보도). 견적을 받기 전에 확인할 7가지를 짚어 볼게요.
별지 조건까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장기렌트 견적 상담 받기 ▶
장기렌트 계약이 끝났는데 추가 청구가 나온 사례는 무엇일까요?
알티케이뉴스는 10월 18일 보도에서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렌터카 이용자의 제보 사례가 공개됐다고 전했어요. 손명수 의원이 소개한 사례에서 계약을 마친 소비자는 약정 주행거리 초과를 이유로 1000만원을 추가 청구받았어요.
문제가 된 초과주행 요금은 계약서 별지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손명수 의원은 이 요금이 통상 수준의 두 배라고 밝혔어요.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를 거치는 동안 민원이 이송되고 반려되기를 반복했어요.
출처: 알티케이뉴스, 「[2026 국감] 장기렌터카 계약 끝나자 1000만원 추가 청구…피해 민원은 기관 사이 전전」 (기사 보기) · 2026.10.18 게재, 2026.11.07 확인

장기렌터카와 자동차리스는 피해 구제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보도에서 손 의원은 자동차리스는 금융상품이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장기렌터카는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분류된다고 짚었어요. 이 차이가 피해구제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어요.
계약 조건의 표시·설명 의무는 약관법에도 있어요. 약관법 제3조는 사업자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고객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도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서명 전에 별지까지 직접 읽어 보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서를 받으면 앞면, 약관, 별지, 특약 순서로 훑어보고 모르는 문구는 서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중도해지 위약금은 어떤 경우에 조정될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는 임차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건이 있어요.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업체가 지는 손해의 위험도 형평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며, 업체가 산정한 위약금의 2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어요. 해지 사유와 약관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 전에 산식과 불가항력 해지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 내용을 견적 상담 전 질문으로 바꾸면 아래 표가 돼요.
출처: 소비자24(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장기렌터카 임차인 사망에 따른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 요구」 (기사 보기) · 게재일 미표기, 2026.11.07 확인
| 확인 항목 | 물어볼 내용 | 찾아볼 곳 |
|---|---|---|
| 약정 주행거리 | 초과 때 정산 방식과 기준이 적힌 위치 | 계약서 별지 |
| 중도해지 | 수수료 산식·수수료율, 불가항력 해지 처리 | 약정서, 약관 해지 조항 |
| 반납 | 차량 상태 평가 기준과 수리비 부담 | 반납 안내, 약관 |
| 보증금·선수금 | 반환 시점과 정산 방식 | 계약서 앞면 |
| 정비·보험 | 포함 범위와 사고 때 자기부담 | 서비스 안내, 보험 특약 |
| 설명 기록 | 구두 설명이 서면에도 있는지 | 견적서, 상담 문자 |
| 계약 기간 | 약정 기간과 종료 때 선택지 | 계약서 중요사항 |


견적을 비교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맞출까요?
카밋은 공개 안내 페이지에서 신차 장기렌트와 리스, 할부 견적을 비교해 안내하며 모든 매니저가 여신금융협회 등록 전문인력이라고 소개해요(2026.11.07 확인).
견적 비교의 핵심은 조건을 같게 맞추는 거예요. 약정 기간, 약정 주행거리, 보증금과 초기 비용, 정비·보험 포함 범위를 똑같이 두고 받아야 별지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보여요. 업체가 안내한 내용은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이고, 상담을 받는다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일곱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세요.
- 약정 주행거리와 초과 정산 방식
- 중도해지 수수료 산식과 수수료율
-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할 때의 처리 기준
- 반납 때 차량 평가 기준과 수리비 부담
- 보증금·선수금 반환 시점과 정산 방식
- 정비·보험 포함 범위와 사고 때 자기부담
- 별지와 특약 전체를 사본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추가 청구가 나올 수 있나요?
약정 주행거리 초과나 반납 때 차량 상태 평가에 따라 정산이 생길 수 있어요. 공개된 사례에서는 초과주행 요금이 별지에 적혀 있었으니, 서명 전에 별지의 정산 항목을 확인하세요.
장기렌터카도 자동차리스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나요?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리스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고 장기렌터카는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지적됐어요. 그래서 계약서와 약관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중도해지 위약금은 항상 전액 내야 하나요?
약관과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요.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의 해지에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사안별로 다르니 산식과 예외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별지를 못 읽었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별지도 계약의 일부예요. 읽을 시간을 요청하고 사본을 받아 모르는 문구를 서면으로 설명받은 뒤에 서명하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꼭 계약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상담은 조건을 비교하는 단계예요. 계약 여부는 견적과 계약서를 보고 직접 결정하면 돼요.
정리하면
- 월 납입 조건보다 별지의 초과주행과 중도해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견적은 약정 기간과 주행거리, 보증금, 정비·보험 범위를 같게 맞춰 비교하세요.
- 구두 설명은 견적서나 문자로 남기고, 계약서는 별지까지 사본으로 받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7일 · 이 글은 계약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