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아온다. 거기에 적힌 알파벳 한 글자가 내 신고 방식을 결정한다. S, A, B, C, D, E, F, G, T… 종류만 13가지가 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보는 순간 “이게 뭐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핵심은 간단하다. 이 알파벳은 사업 규모와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분류된 것이고, 크게 4개 그룹으로 묶으면 내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바로 답이 나온다. 이 글에서는 4개 그룹별 신고 방법, 세무사 필요 여부, 2026년 변경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한눈에 보는 4개 그룹 분류표

| 그룹 | 해당 유형 | 장부 의무 | 신고 방법 | 세무사 필요 여부 |
|---|---|---|---|---|
| 1그룹: 대규모 사업자 | S, A, B, C | 복식부기 필수 | 세무사·회계사 통해 신고 | 필수 (S·A는 의무, B·C도 사실상 필수) |
| 2그룹: 중소규모 사업자 | D, E | 간편장부 권장 |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추계 | 권장 (혼자 가능하나 절세 차이 큼) |
| 3그룹: 소규모·모두채움 | F, G, H | 장부 의무 없음 |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후 제출 | 불필요 (단, 공제 누락 확인 필요) |
| 4그룹: 비사업자·특수 | T, V, Q, R, I 등 |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름 | 홈택스 일반 신고 | 상황에 따라 다름 |
안내문에 적힌 알파벳을 위 표에서 찾으면, 내가 어느 그룹인지 10초 안에 파악할 수 있다.
1그룹: S·A·B·C – 복식부기 의무자
이 그룹은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 사업자다. 반드시 복식부기(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이중 기록)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다.
S유형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10억 원 이상, 서비스업 5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세무사·회계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납부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신고 기한도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A유형 –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 규모가 큰 사업자로, 세무사·회계사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해야 한다. 도소매업 기준 수입 금액 3억 원 이상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B유형 – 자기조정 대상자
A유형보다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복식부기 자체가 복잡하므로 전문가 의뢰가 현실적이다.
C유형 – 복식부기 의무 고소득 자영업자
별도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로, 간편장부나 추계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그룹의 공통 포인트는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세무사 수임료가 아까워서 혼자 하려다 가산세를 맞는 것보다, 수임료를 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그룹: D·E – 간편장부 대상자

이 그룹은 수입 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미만인 사업자다. ‘간편장부’라는 간소화된 장부를 작성하면 되고, 장부를 쓰지 않으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도 가능하다.
D유형 –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도소매업 3억 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 1.5억 원 미만,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의 수입 금액이 해당한다. 간편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수입 4,000만 원 이하 최대 100만 원, 초과 시 최대 5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서 추계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E유형 – 간편장부 대상,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다. 각 소득별로 계산한 뒤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계산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2그룹 핵심 선택지: 간편장부 vs 기준경비율, 뭐가 유리할까?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는다. 기준경비율 추계는 장부 없이도 되지만,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증빙해야 하고 기타경비는 낮은 비율로만 인정된다.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라면 간편장부가 절세 효과가 크고, 경비가 거의 없는 프리랜서라면 추계가 간편할 수 있다.
3그룹: F·G·H – 모두채움 신고 대상

이 그룹은 수입 금액이 적어서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내주므로, 확인 후 제출만 하면 신고가 끝난다.
F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수입 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이하인 사업자 중,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세액이 적혀 있고, 확인 후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G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환급 대상
F유형과 동일하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납부할 세금이 0원이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다.
H유형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
소득이 낮아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3그룹 주의사항: 모두채움을 그대로 내면 손해일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편리하지만,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공제 항목(인적공제 변동,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등)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다. 모두채움 금액을 확인만 하고 바로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는 셈이다. 제출 전에 공제 항목을 한 번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4그룹: T·V·Q·R·I 등 – 특수 유형
T유형 – 비사업자 종합소득자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다. 직장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모두채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V유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보다 유리한지 비교해봐야 한다.
Q·R유형 – 종교인 소득자
종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한다.
I유형 – 성실신고 불이행자
S유형(성실신고확인 대상)인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2026년 변경사항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상향

2026년(2025년 귀속) 신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이 변화의 의미는 명확하다.
기존에는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서, 주요경비 증빙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늘었다. 2026년부터는 3,600만 원까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연 수입 2,400~3,600만 원 구간의 프리랜서·부업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생긴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내문 유형이 D·E에서 F·G로 바뀔 수 있으니, 올해 안내문 알파벳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 외 2026년 변경사항으로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 상향)가 있다.
내 유형별 액션 요약

S·A 유형이라면: 세무사·회계사에게 맡겨라. 성실신고확인서 또는 외부조정이 의무다. 신고 기한(S: 6/30, A: 6/1)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해서 전달하면 된다.
B·C 유형이라면: 복식부기를 직접 작성할 자신이 있으면 혼자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수임료 대비 절세 효과가 거의 항상 크다.
D·E 유형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경비가 많으면 간편장부(기장세액공제 + 경비 전액 인정), 경비가 거의 없으면 기준경비율 추계.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 상담 1회만 받아도 방향이 잡힌다.
F·G·H 유형이라면: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았을 것이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 → 공제 항목 점검 → 제출. 5분이면 끝나지만, 제출 전 공제 누락 여부만 꼭 확인하자.
T 유형이라면: 직장인인데 부수입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다.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 유형을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안내 유형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미수신이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F유형인데 모두채움 그대로 내도 괜찮은가요?
그대로 내도 신고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인적공제 변동,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한 번 점검하는 것을 권장한다. 환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년까지 D유형이었는데 올해 F유형이 됐어요. 왜 바뀐 건가요?
2026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수입 금액이 2,400~3,600만 원 구간이면 기존에는 기준경비율(D유형)이었지만, 올해부터 단순경비율(F·G유형)로 전환된 것이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유형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D·E유형 간편장부 신고 대행은 15~30만 원, B·C유형 복식부기는 30~80만 원, S유형 성실신고확인은 100만 원 이상이 시장 평균이다.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를 받으면 수임료 일부 또는 전액을 상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