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결심했는데, 막상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힌다. 법원 서류라 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핵심은 명확하다. 법원은 “이 사람이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서 인가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최근 접수 사건의 약 28%가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을 받았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하면 그만큼 인가가 빨라진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까지 안내한다.
1단계 — 기본 필수 서류 9가지

개인회생 신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홉 가지다.
첫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다. 가장 핵심적인 서류로, 인적사항·채권자 목록·소득·재산을 기재한다. 둘째, 채권자목록이다. 금융기관, 개인채권자, 보증인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빠트리면 “은닉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재산목록이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퇴직금,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넷째, 수입 및 지출목록이다. 최근 6개월 평균소득과 월별 지출내역을 기재한다. 다섯째, 변제계획안이다. 3~5년간 월 변제금 납부 계획을 작성한다. 여섯째, 진술서다. 채무 발생 경위와 회생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일곱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이다. 여덟째, 가족관계증명서다. 부양가족 인정에 필수다. 아홉째, 혼인관계증명서다. 미혼이더라도 발급해서 제출해야 한다.
2단계 — 소득 증빙 (직업별)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사람이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1년),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최근 6개월)을 준비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한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를 준비한다. 실직자는 구직활동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내역서를 첨부하고, 부양가족의 소득증빙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통장 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실제 소득으로 인정된다.
3단계 — 재산 증빙 (청산가치 산정용)
청산가치란 “파산했을 때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뜻한다.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자는 등기부등본과 시세확인서를 준비한다. 차량 보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중고차 시세 확인서(KB차차차 등)를 준비한다. 금융자산은 통장 사본과 3개월 거래내역, CMA·펀드·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첨부한다. 보험은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는다. 퇴직금은 재직증명서와 회사 발급 퇴직금 예상액을 제출한다.
4단계 — 지출 증빙 (생계비 인정용)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구조다.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을 증빙해야 한다.
주거비는 전세계약서·월세납부영수증·관리비 고지서로 증빙한다. 의료비는 진단서·약제비영수증으로, 교육비는 자녀 재학증명서·학원비 납부내역으로, 부양비는 장애인등록증·요양비 영수증으로 증빙한다.
이 부분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류 하나 잘못 준비해서 보정 명령을 받으면 2~3주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내 서류 상태가 충분한지, 변제금은 얼마쯤 나올지 궁금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5단계 — 부채 관련 서류

금융채무는 은행·카드사 대출 거래내역서(연체이자 포함)로, 보증채무는 보증서 사본과 대위변제 통지서로, 사채·개인채무는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세금체납은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로 증빙한다.
누락된 채권은 인가 후에도 “면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보정 명령 — 자주 요구되는 추가 서류
법원이 보정 명령으로 자주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올크레딧·나이스),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통신요금·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다.
보정 기한은 보통 7일이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대응이 빠르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서류는 “양식 채우기”가 아니라 “법원에 변제능력과 성실성을 증명하는 공식 보고서”다. 한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인가가 지연되고,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기각될 수 있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계산(소득 – 중위소득 60% 기준 생계비), 청산가치 산정, 진술서 서술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
FAQ
Q1. 채무 중 일부만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한다. 누락 시 면책되지 않으므로 전부 기재해야 한다.
Q2. 가상자산(비트코인 등)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보유내역과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Q3.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만 제출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4. 서류를 혼자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다. 다만 변제계획안·진술서 등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있으면 보정 명령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Q5. 서류 준비부터 인가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벽하면 접수 후 약 3~6개월이 일반적이다. 보정 명령이 반복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서류 검토부터 인가까지,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진단받아 보세요.
이 글은 청하법률사무소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