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정리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을 해야 할까 개인파산을 해야 할까?” 채무 문제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발점과 해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재산을 불필요하게 잃거나, 반대로 3~5년간 변제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7가지 항목으로 비교하고,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가장 먼저 큰 그림을 잡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기’의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변제 부담이 따릅니다.
개인파산은 ‘청산’의 제도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대신 채무 전액을 면책받습니다. 빠르지만, 재산과 일부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생, 전혀 없으면 파산”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7가지 항목 비교
① 신청 자격 — 소득의 유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연금, 일용직 급여 등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있느냐입니다. 이 가용소득으로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장기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질병·장애로 근로가 어려운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② 채무 한도 — 회생은 제한 있음, 파산은 제한 없음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합계 2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10억이든 50억이든 상환 불능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재산 유지 여부 — 회생은 지킬 수 있고, 파산은 포기해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자동차, 사업장 모두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합니다. 다만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따라,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은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만 최소 생활 기반(임대차보증금 일부, 필수 가재도구 등)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됩니다.
④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 회생 3~5년, 파산 6개월~1년
개인회생은 법원 인가 후 3년(최대 5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됩니다. 중간에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원래 채무로 돌아갑니다.
개인파산은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6개월~1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정리를 원한다면 파산이 유리하지만, 재산 포기가 전제입니다.
⑤ 면책불허 사유 — 파산이 훨씬 엄격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해 비교적 관대합니다. 도박이나 과소비로 생긴 빚이라도 조건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율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도박, 사치,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증가 등이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 절차는 진행돼서 재산은 처분되지만 채무는 그대로 남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채무 원인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⑥ 직업·자격 제한 — 회생은 없음, 파산은 광범위
개인회생은 어떤 직업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의사 모두 절차 진행 중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자가 되면 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 경비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책 결정 시 복권되지만, 그 사이 직업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⑦ 신용회복 기간 — 회생이 더 빠르다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 등록이 삭제됩니다. 이후 비교적 빠르게(평균 1년 내외) 정상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후에도 연체 정보(1201코드)가 5년간 유지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 가능 소득”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가구별 변화를 보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446,012원에서 1,540,166원으로 약 94,000원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는 약 151,000원, 3인 가구는 약 193,000원, 4인 가구는 약 236,000원 각각 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최저생계비가 오른 만큼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인 경우, 2025년이라면 변제금이 약 105만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약 96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3년간 누적 차이는 약 340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변제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내 상황별 선택 가이드
이론적 비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별로 어떤 제도가 맞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집을 지키고 싶다” → 개인회생. 소득이 있고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다만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이 커집니다.
“무직이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특별한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6개월~1년 내 면책까지 완료됩니다.
“소득은 있지만, 도박·투자 실패로 빚이 생겼다” → 개인회생 우선 검토. 개인파산은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은 조건부로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직(변호사·공인회계사·보험설계사 등)이다” → 개인회생. 파산 시 자격 제한이 직업에 직접적 타격이 되므로, 가능하면 회생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다” → 개인파산 또는 일반회생.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면 파산이나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두 제도 모두 법원 실비와 전문가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의 법원 실비는 인지대 28,800원,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당 41,600원,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15~30만 원 수준입니다. 전문가 수임료는 법무사 기준 100~200만 원, 변호사 기준 250~500만 원입니다. 많은 사무소에서 3~5개월 분할납부를 지원합니다.
개인파산은 인지대 1,800~30,000원,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법원 실비 자체는 회생보다 적습니다. 전문가 수임료도 회생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부터 소상공인 소송구조도 확대되어 변호사비·송달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생 변제가 어려워지면 법원에 폐지 신청 후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파산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파산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의 신용이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파산 직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연금 수령자 등 소득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입증할 서류(거래 내역,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두 제도 모두 면책 후 다시 빚지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파산도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시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