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이 다가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거기에 적힌 알파벳 한 글자 — S, A, B, C, D, E, F, G.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검색하신 거죠?
이 알파벳 하나가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세금을 얼마나 낼지, 심지어 세무사가 필요한지 아닌지까지 결정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가산세를 맞고, 제대로 활용하면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13가지 유형 전체를 정리하되, 특히 프리랜서·1인 사업자·투잡러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D·E·F·G 유형을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30초 만에 내 신고유형 확인하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이 매년 5월 초에 안내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확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방법 1 — 홈택스 직접 조회. 홈택스(hometax.go.kr)에 개인 주민번호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로 들어가면 신고 안내유형이 바로 표시됩니다.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방법 2 — 카카오톡·문자 안내문.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에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 3 — 세무 플랫폼 자동 분석. 삼쩜삼, 세이브택스 등 세무 플랫폼에서 간편 인증만 하면 내 유형과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분석해 줍니다.
핵심: 안내문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아래 유형 분류표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형 한눈에 보기 — 3개 그룹으로 나눠 이해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총 13가지(S, A, B, C, D, E, F, G, H, I, Q, R, T + V, W, Y, U 등)지만, 핵심은 3개 그룹으로 묶으면 바로 이해됩니다.
| 그룹 | 유형 | 기장의무 | 경비율 | 핵심 특징 |
|---|---|---|---|---|
| 복식부기 의무자 | S, A, B, C | 복식부기 필수 | 해당 없음 (장부 기반) | 매출 규모 큼, 세무사 필수 |
| 간편장부 대상자 | D, E | 간편장부 가능 | 기준경비율 (추계 시) | 가장 많은 납세자, 절세 전략 핵심 |
| 단순경비율 대상자 | F, G, H | 장부 의무 없음 |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 제공, 신고 가장 간편 |
이 세 그룹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업종별로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업종코드 940 등) 기준으로 보면,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2025년 귀속분부터 3,600만 원으로 상향)이면 단순경비율 대상(F·G), 2,400만 원~7,500만 원이면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D·E),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A·B)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S·A·B·C 유형 상세

이 네 유형은 사업 규모가 크고, 국세청이 꼼꼼하게 검증하는 대상입니다. 공통점은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이고, 현실적으로 세무사 없이 혼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S유형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이 도소매 15억, 제조·음식숙박 10억, 서비스업 5억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납부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특례도 적용됩니다.
A유형 —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성실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장부 작성부터 세무 조정까지 반드시 외부 세무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가공 인건비·매출 누락 등이 있으면 A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이 유형이 찍혔다면 증빙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B유형 — 자기조정 대상자. A유형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직접 조정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복식부기 자체가 복잡하므로 대부분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C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 복식부기 의무자였는데 지난해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입니다. 올해도 복식부기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C유형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S·A·B·C 유형이라면: 세무사 비용을 아끼려다 가산세로 더 큰 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유형은 전문가 위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D·E 유형 상세 (프리랜서·투잡러 핵심)

D·E 유형은 전체 신고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 프리랜서, 투잡 직장인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D유형 — 간편장부 대상 +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기준경비율은 인건비·매입비·임차료 같은 주요 경비의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률이 대폭 낮아집니다(업종에 따라 10~30% 수준). 그래서 간편장부를 직접 쓰거나 세무 플랫폼으로 기장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유형입니다.
핵심 절세 포인트는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해서 기장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110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이 공제가 없을 뿐 아니라,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유형 — 복수 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D유형보다 규모는 작지만, 사업 소득 외에 근로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가 2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 배정됩니다. 쿠팡이츠·배달 라이더·유튜브 부업 등으로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 최근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합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세무 플랫폼이나 세무사 활용을 권합니다.
D·E 유형 실전 팁: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vs 간편장부 기장신고의 세액 차이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수입 3,000만 원 프리랜서 기준, 기준경비율 추계 시 세금 약 150만 원 → 간편장부 기장 시 세금 약 40만 원 + 기장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 F·G·H 유형 상세 (모두채움 함정 주의)

F·G·H 유형은 수입금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로, 장부 작성 의무가 없고 단순경비율(업종에 따라 50~90%)을 적용받아 경비를 자동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 보내주는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이기도 합니다.
F유형 — 단순경비율 + 납부세액 있음. 사업소득만 있고, 단순경비율 적용 후 계산하면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G유형 — 단순경비율 + 납부세액 없음(환급 가능). F유형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0원이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H유형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채워주는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납세자 개인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100%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이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추가 입력하면 F유형이 G유형(세금 0원)으로 바뀌거나, G유형의 환급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F·G 유형 실전 팁: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으면 “수정 신고”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추가 입력한 뒤 제출하세요. 이것만으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귀찮다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에서 자동 분석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타 특수 유형 — I·T·V·Q·R
I유형 —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지난 신고에서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하게 신고하거나, 동종 업종 대비 소득을 과도하게 적게 신고한 사업자에게 “이번에는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유형입니다. I유형이 찍혔다면 올해 신고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T유형 — 비사업자 종합소득자. 사업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2곳 이상 근로소득 미합산, 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 대표적입니다.
V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Q·R유형 — 종교인 소득. Q는 납부세액 있음, R은 납부세액 없음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 신고 전략 요약 — 한 장 정리
| 유형 | 장부 | 경비 처리 | 세무사 필요? | 절세 핵심 |
|---|---|---|---|---|
| S | 복식부기 | 장부 기반 | 필수 (성실신고확인) | 6/30 기한 연장, 의료비·교육비 공제 특례 |
| A | 복식부기 | 장부 기반 | 필수 (외부조정) | 증빙 철저 관리 |
| B | 복식부기 | 장부 기반 | 권장 (자기조정 가능) | 비용 절감 위해 직접 조정 시도 가능 |
| C | 복식부기 | 장부 기반 | 필수 | 올해 미기장 시 무기장 가산세 20% |
| D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추계 시) | 선택 |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 원) |
| E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추계 시) | 권장 (복수소득 합산 복잡) | 소득 합산 누락 주의 |
| F | 장부 없음 | 단순경비율 | 불필요 | 모두채움 수정 후 공제 추가 입력 |
| G | 장부 없음 | 단순경비율 | 불필요 | 환급액 극대화 위해 공제 추가 입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이 아직 안 왔어요. 5월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코드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문은 5월 초에 발송됩니다.
Q. 프리랜서인데 3.3% 떼인 소득만 있으면 무조건 F·G유형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이하(인적용역 기준 2,400만 원, 2025년 귀속분부터 3,600만 원)이면 F 또는 G유형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D유형으로 올라갑니다.
Q. D유형인데 간편장부 쓰기 귀찮아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률이 매우 낮고(10~30%),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서 세금이 2~4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앱이나 엑셀 양식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Q. G유형이면 환급인데 그냥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국고에 남습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Q. 모두채움 신고서 그대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세청이 채워준 금액은 최소한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어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세금이 줄거나 환급이 늘어납니다. 절대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Q. 작년에 F유형이었는데 올해 매출이 늘었어요. 유형이 바뀌나요? 네, 유형은 매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판정됩니다. 매출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면 D유형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