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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서에서 예식일과 포함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촬영 여부와 남은 예산을 정하면, 별도로 상담할 스드메 항목이 보입니다.
계약 직후 확인할 범위
| 확인 항목 | 적어 둘 내용 | 다음 결정 |
|---|---|---|
| 예식 | 날짜·시간·장소 | 촬영 일정의 기준 |
| 홀 계약 | 포함 서비스와 선택 항목 | 별도 상담할 범위 |
| 예산 | 홀 비용과 남은 예산 | 스드메 희망 범위 |
홀 계약서에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이 포함됐는지부터 살펴보세요. 포함 범위가 다르면 같은 ‘스드메 견적’도 비교 기준이 달라져요.

홀 계약 포함 항목별 상담 범위
| 홀 계약 항목 | 확인할 내용 | 별도 상담 |
|---|---|---|
| 스튜디오 | 촬영·앨범 범위 | 미포함이면 비교 |
| 드레스 | 본식·촬영 벌수 | 선택 범위 확인 |
| 메이크업 | 본식·촬영 포함 | 담당 등급 확인 |
홀 계약에 이미 포함된 서비스는 제공 범위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빠진 서비스만 별도 상담 목록에 적으세요. 촬영을 원한다면 청첩장에 쓸 사진이 필요한지도 함께 정해 보세요.
정해진 계약 기한은 없으므로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맞춰 상담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박람회 상담의 비교 메모
| 상담 주제 | 같이 물을 항목 |
|---|---|
| 스튜디오 | 촬영·파일 제공 범위 |
| 드레스 | 피팅·도우미 포함 여부 |
| 메이크업 | 시작 시간·담당 범위 |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스드메 기본서비스와 선택 항목, 세부 가격을 나눠 확인하도록 마련됐어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업체별로 확인하고, 상담에서는 같은 구성을 놓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웨딩홀 날짜를 이미 정했다면 전국 박람회 일정에서 방문 가능한 행사를 고르고, 필요한 스드메 상담 분야를 먼저 정해 갈 수 있어요.

견적을 받는 기준
-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을 따로 적은 견적
- 촬영 파일,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시간의 포함 범위
- 변경·취소 시 적용되는 기준이 적힌 계약서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내용·요금을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해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는 업체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중 한 곳에도 표시돼요. 제휴업체 서비스는 업체별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후 받은 견적과 나란히 비교하세요.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2025년 4월 3일,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2025년 11월 12일 시행,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 등, 결혼서비스 가격 비교 안내 (2026년 4월 22일, 확인일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