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나도 혼자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확인 버튼 몇 번이면 끝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세무사 수수료 10만~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이미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를 확인하신 분들을 위한 후속편입니다. 대상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이전 글(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전체 절차를 신고 유형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내 신고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 자료를 분석하여 납세자마다 신고 유형을 부여하는데, 이 유형에 따라 신고 절차와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 유형이 표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안내대상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채움(F·G유형) 은 수입 규모가 작고 소득 구조가 단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채워놓은 신고서를 보내주며, 납세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프리랜서 중 수입이 적은 분, 단순 알바·파트타이머, 연금소득자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단순경비율(E유형) 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6년(2025년 귀속)부터 프리랜서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부 작성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경비율(D유형) 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S·A·B·C유형) 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 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공통 사전 준비물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에 사용됩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있으면 더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하세요.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주요경비 증빙자료(매입 세금계산서, 임대료 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모두채움이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유형 1 – 모두채움 신고 (F·G유형) : 가장 간편, 3분 완료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이미 소득, 공제, 세액을 모두 계산해서 채워놓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1단계.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이라면 손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2단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를 클릭합니다. 또는 안내문 문자에 포함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미리 채워진 소득 금액, 공제 항목,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누락된 공제 항목은 없는지(예: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환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4단계. 내용이 맞다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이 완료되면,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며, 위택스로 연결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제출하면 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는 분이 많은데,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이 채워놓은 금액을 아무 확인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쳐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2026년부터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은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반영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유형 2 – 단순경비율 신고 (E유형) : 증빙 없이 10분 완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을 수입 금액에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프리랜서 중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됩니다.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3단계.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4단계.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직장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둘 다 선택합니다.
5단계. 수입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원천징수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추가합니다.
6단계. 경비율 적용 방식에서 ‘단순경비율’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7단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국민연금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해당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이 부분이 셀프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8단계.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미 원천징수(3.3%)로 납부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9단계. 지방소득세 신고로 넘어갑니다. 위택스에서 동일 내용으로 신고합니다.
유형 3 – 간편장부 신고 (D유형 포함) : 경비 증빙으로 절세 극대화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수입 규모가 크거나, 실제 지출 경비가 많아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경비율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절차는 단순경비율과 거의 동일하지만, 6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단계(변경). 경비율 적용 방식에서 ‘간편장부’를 선택하고,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타 경비)를 직접 입력합니다. 미리 준비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금액을 기입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단순경비율 신고와 동일합니다.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실제 경비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산정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간편장부가 유리하고, 반대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두 방식으로 각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본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6년(2025년 귀속) 달라진 점 3가지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3,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기준으로, 기존에는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까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6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경비율로 복잡하게 신고해야 했던 분들이 올해는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종소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5년 귀속)
산출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한 분을 위해 세율표를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 금액 – 소득공제)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세율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누진공제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는 35%(누진공제 1,544만 원),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38%(누진공제 1,994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40%(누진공제 2,594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누진공제 3,594만 원), 10억 원 초과는 45%(누진공제 6,59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이미 원천징수(3.3%)로 납부한 세금을 빼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 정리
“귀찮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가 상당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데, 미납 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매일 누적됩니다.
반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법정 기한(6월 1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6개월 이내는 20%, 1년 이내는 10%가 감면됩니다. 어떤 경우든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환급받는 경우 vs 추가 납부하는 경우
프리랜서나 부업 직장인 중 상당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었는데, 실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원천징수된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 단기 알바를 여러 개 한 경우, 중도 퇴사한 직장인 등은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니, 일단 신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약 1~2개월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6월 말~7월 사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유튜브,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업)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사업소득만 추가하면 됩니다.
Q.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는데 그냥 제출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고서에 기부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Q.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지방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뜹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Q.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복식부기 의무자(S·A·B유형)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양도소득 등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 또는 매출 규모가 커서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셀프 신고로도 충분합니다.
Q.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붙으므로, 5월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 – 5분 확인, 10분 신고, 환급은 보너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채움이면 3분, 단순경비율이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5월 1일이 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안내문을 확인하고, 이 글을 보면서 한 단계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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